일본 중에서도 교토시는 가장 엄격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가지고 있다. 교토시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크기, 높이, 색채, 명도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생활형 간판이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교토시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엄격한 일본의 간판 설치 규제를 알아보자.
글 _ 박미경 (일본 오사카대학 법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1.서론
도시의 경관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형성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역사문화, 기후 등도 영향을 미친다. 그 속에서 옥외광고물은 이러한 시대성이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표현하면서 도시의 개성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할 때에는 경관 전체의 관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광고물을 설치하는 목적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표 1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표 1에서 제시된 비자기용 광고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안내용 광고물을 의미한다. 비자기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조례의 규제지역에 따라 설치에 있어 금지장소가 있으며, 설치 내용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관리용 광고물의 경우에는 규제지역의 종류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지 않고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할 내용이 없다. 하지만 이번 조사 주제의 대상이 되는 자기용 광고물은 각 도도부현(都道府?)의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문자의 크기, 사용가능한 색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현재 옥외광고물에 대해 가장 엄격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교토시의 자기용 광고물의 디자인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본다.
2. 자기용광고물의 의의
상술한 바대로 자기용 광고물(自己用 廣告物)이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부지나 건물에 자신의 이름이나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하여 표시한 것 혹은 설치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영업주가 자신의 부지나 건물에서 가게 등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외의 경우 자기용 및 비자기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교토시의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본다.
1) 부지, 건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인 경우
· A씨의 부지, 건물에서 가게 이름과 영업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은 자기용 광고물이다.
· A씨의 부지, 건물에서 A씨에 관계없는 내용 등을 표시한 광고물, 즉 타인이나 타사를 광고하는 경우 비자기용 광고물이다.
2) 부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A씨의 부지에 B씨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B씨의 건물의 가게 이름과 영업 내용 등을 표시한 광고물 즉, 부지를 빌려 영업하는 경우에는 자기용 광고물에 해당된다.
· A씨의 부지에 B씨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B씨의 영업과 관계없는 내용 등을 표시한 광고물은 비자기용 광고물이다.
3) 부지만 있고 건물이 없는 경우
· A씨의 부지지만 동 부지에는 건물이 없다. 그러나 B씨의 건물의 가게 이름과 영업 내용 등을 표시한 광고물 즉, 안내 간판 등은 비자기용 광고물에 해당된다.
· 동일한 상황에서 A씨가 관리하고 있는 것 등을 표시한 광고물, 예를 들어 A씨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광고하고 있는 것은 교토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용 광고물에 해당하므로 적용이 제외된다.
4) 부지와 건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의 것이지만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A씨의 부지, 건물(창고)에 건물의 가게 이름이나 사업 내용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은 자기용 광고물이다.
· A씨의 부지, 건물(창고)에 건물의 사업 내용(이 경우에는 창고 등) 이외의 영업 등을 표시한 광고물 즉, 별도의 부지 등에서 영업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비자기용 광고물이다.
5) 부지와 건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의 것이지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① A씨의 부지 내 주차장에서 A씨의 건물의 가게 이름과 영업 내용 등을 표시한 광고물은 비자기용 광고물이다.
② 또한 A씨의 주차장에 B씨의 건물의 가게 이름과 영업 내용 등을 표시한 광고물도 비자기용 광고물이다.
3. 자기용 광고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1) 개요
자기용 광고물 역시 옥외광고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자기용/비자기용/관리용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규제되는 내용이 있다. 일반적으로 옥외광고물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이 이루어져 있다.
·면적 ○제곱미터 이하일 것, 높이 ○m 이하일 것
·돌출간판의 폭은 ○미터 이내일 것
·바탕색은 ○색 또는 ○색일 것
·형광색을 사용하지 않을 것
·깜빡거리는 광원을 사용하지 않을 것
교토시 옥외광고물조례에는 옥외광고물에 간판, 광고탑, 포스터 등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벽면 등에 직접 표시하는 것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표시 내용에 대해서 문자뿐만 아니라 상표, 심벌마크, 사진 등 일정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나 상술한 바대로 관리용 광고물과 같이 상업광고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토시는 일반적으로 공원이나 하천, 사적명승지의 장소 외에도 전봇대, 아케이드 기둥, 도로표식, 인도와 차도 사이의 펜스 등에 옥외광고물의 표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내는 전 구역을 21개 종류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건축물군 보존지구 등은 동 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특별 규제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ㆍ업무의 중심지구인 도심부를 모두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거리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일정 조건의 높이, 면적, 형태, 의장을 규정하여 이에 적합한 옥외광고물의 게시는 인정하고 있다.
2) 가이드라인 내용
교토시는 양호한 스카이라인의 형성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옥상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교토시 전역에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점멸식 조명이나 움직이는 조명(빛이 움직이는 회전등 등) 등 자극적으로 강한 빛을 방출하는 옥외광고물의 경우 도시 경관에 지장을 준다고 하여 전역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림1~ 2 참조)
3) 높이의 규제
지역특성이나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표시 가능한 높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① 높이의 일반원칙
돌출간판이나 벽면에 평평하게 부착하는 간판 등, 건축물에 정착하는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높이(규제높이)는 이하의 A, B 중 낮은 쪽이 된다.(A : 각각 지역에 따라 규정한 높이의 기준, B : 건축물 등 높이의 2/3의 높이(2/3의 높이가10미터이하의 경우는 1미터)
다만 ‘교토시 조망경관 창생조례’에 규정한 조망공간보전 구역에서는 옥외광고물의 높이 상한을 A, B에 추가하여 해당조례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등의 최고부의 표고 이하로 할 필요가 있다(그림 3 참조).
※ 제4종지역에 있는 높이 18m의 건물의 경우 A 제4종지역에서의 높이 기준 = 10m, B 건물 높이의 2/3(18m × 2/3) = 12m, A(10m) < B(12m)이다. 따라서 규제 높이는 10미터
② 광고탑이나 복수 지주형 간판 등 독립형 옥외광고물
각각의 지역에 따라 표시 가능한 높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광고형태에 따라 높이의 기준은 다름). 다만 건축물의 벽면에 정착하는 옥외광고물의 경우 규제높이에 따르더라도 건물처마의 높이를 초과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그림 4~5참조).
※ 일반적으로 난간은 처마의 높이를 초과하게 되므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4) 면적의 규제
① 표시율의 규제
표시율이란 벽면면적(앞에서 산출했던 높이규제를 초과하는 부분 제외)에 대한 옥외광고물 면적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건축물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표시율을 건축물 높이의 10미터 이하와 10미터 초과로 나누어 산정한다. 또한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표시율의 제한을 강화한다(5% 감축). 10미터의 라인을 넘는 옥외광고물이 있는 경우, 표시율을 산출할 때에는 10m보다 위에 있는 범위의 면접과 10미터 보다 아래의 범위에 있는 면적으로 나누어 고려한다.
② 아케이드가 있는 경우
아케이드이가 있는 경우 표시율을 그 상하로 나누어 산정한다(그림6 참조).
③ 동일 건축물
동일 건축물의 동일한 방향의 벽면이라고 하더라도(건축물이 L자형인 등) 하나의 형태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벽면에 표시율을 산정한다(그림7 참조).
※ ⓐ의 면적/벽면 A의 면적 ?25/100(표시율의 상한). 벽면 B와 C는 옥외광고물이 정착한 벽면 A와 일체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상 외
5) 총면적의 규제
지역 경관 특성에 따라 한 개 벽면의 총면적의 상한 및 부지 내 총면적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표 2 참조).
6) 건축물 등에서 0.5미터 이내에 설치된 독립형 옥외광고물
건축물 등이 0.5미터 이내에 설치된 독립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독립형 옥외광고물의 총면적의 제한과 함께 건축물 등 정착형 옥외광고물의 총면적과 표시율의 규제의 대상이 된다(그림 8 참조).
※ 표시율에 대하여 : ⓐⓒ의 면적 합계 ?20/100 (벽면 A의 면적). 총면적에
대하여 : ⓐ~ⓒ의 면적 합계 ?20제곱미터
7) 1개당 면적규제
광고물 1개당 면적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각각 규제 지역이나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면적의 상한은 다르다(표 3 참조).
8) 면적의 산정방법
① 장방형 이외의 옥외광고물
원칙적으로 외접하는 장방형의 면적으로 산정
② 돌출형간판의 횡단면
횡단면에 광고물의 표시가 있는 경우 횡단면의 면적도 광고물의 면적에 산입된다. 또한 돌출형간판의 횡단면에 금지색의 라인을 표시하는 경우도 표시면에 포함된다.
③ 노보리(のぼり)
노보리에 대해서는 단면에 인쇄되어 있더라도 뒷면의 표시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편면인쇄, 양면인쇄라도 양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면적을 산정한다. 단, 나일론천 등의 소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9) 형태 등의 규제
① 도로로 돌출 금지
정해진 구역이나 조망경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도로의 건축물 벽면에 설치된 돌출간판이나 지주형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경관의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도로 상공에서의 돌출을 금지한다.
② 돌출간판 등의 돌출폭
돌출간판 등의 돌출폭에 대해서는 1미터 또는 1.5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그림9 참조).
③ 돌출간판 등의 2열 설치 금지
돌출간판을 한 개의 벽면에 복수 설치하는 경우 형태를 통일하고 지반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1열로 설치해야 한다. 단, 최상부의 높이가 4미터 이하의 경우 2열 설치가 가능하다.
④ 벽면에서의 돌출 금지
벽면 등에서는 돌출시킨 형태로 옥외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그림1 0 참조).
10) 노보리의 설치에 대해
노보리에 대해서는 높이나 면적, 설치의 간폭 및 구획 내 총면적이 결정되어 있다(그림 11 참조).
11) 특정 옥외광고물의 규제
① 정의
특정 옥외광고물이란, 건축물의 창문 등 개구부(開口部)에 설계된 창문 등의 내측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상시 또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옥외의 대중에게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창문의 내측에 포스터나 시트를 붙이는 경우나 창문단위로 건축물의 내측 등에 문자 등을 표시하는 경우이다. 또한 건축물의 2층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창문 등의 내측이라고 하더라도 옥외의 대중에게 표시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 내벽 등을 설치하여 옥내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내벽 등을 외벽으로 간주하여 옥외광고물 규정을 적용한다.
② 신고제도
건축물의 1개면에 특정 옥외광고물의 면적 합계가 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교토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규제내용
특정 옥내광고물에 대해서는 개구부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규제와 색채의 규제가 있다.
④ 면적
창문 부분에 표시하는 경우, 건축물의 1층 이하의 경우 개구부의 50% 이하, 2층 이상의 경우에는 개구부의 30% 이하
⑤ 색채
광고물 밑바탕 색의 채도가 표 4와 같은 수치 이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 등 및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결론
옥외광고물은 멀리서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충분히 배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옥외광고물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옥외광고물은 배경으로 있는 경관 속에서 어떻게 조화하면서 게시되어 있는가 그리고 공존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가가 규제를 하는 도도부현의 입장에서도 광고업자나 광고주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이다.
상술한 교토시의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크기, 높이, 색채, 명도에 이르기 까지 세세하게 규정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세세한 규정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옥외광고물의 정보 전달 기능에만 지나치게 중시하여 설치되는 경우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모든 규정은 규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광고업자나 광고주는 옥외광고물 조례의 내용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한 후, 광고물을 게시하는 장소의 배경과의 관련성, 특히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과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치할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토시 도시계획국, 京都の景?ガイドライン(?告物編), 2013. 12. 10일
www.city.kyoto.lg.jp/tokei/cmsfiles/contents/0000146/146248/guide_koukoku(L).pdf
?교토시 도시계획국, 屋外?告物の制度
www.city.kyoto.lg.jp/tokei/cmsfiles/contents/0000015/15678/koukoku-seido.pdf
?교토시, 自己用?非自己用の?分
www.town.ine.kyoto.jp/pub_rela/chiikiseibi/doboku/okugaikoukokubutu/kubun.pd